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수협은 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수협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
원고는 수협으로부터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변경신고를 마쳤음.
피고 A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2억 원을, 피고 B는 인테리어 공사대금 6,582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각 이 사건 각...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73414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에프에스에이치14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그 중 제2항 기재 건물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2. 12. 13. 접수 제118435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수협,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수협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5. 29.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현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원고는 수협으로부터 수협의 C에 대한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