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9.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 C, D,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09.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B,C,D, E에게 각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제1 예비적 청구 및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화성시 G 주유소용지 3,042m2 중 원고 A에게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 E에게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20,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H및I의 소유관계 등
1) 화성시 H 임야 8,450m2 및 I임야 120m2에 관하여 원고 A이 각 1/3 지분을, 원고 A의 형인 J이 각 2/3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J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 B, C, D, E은 2009. 7. 16. 위 각 토지 중각 1/6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화성시 H 및 I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경과
1) 2009. 1. 16.자 매매계약 체결
가) 피고는 LPG 충전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물색하던중 화성시 H및I토지를 소개받아 2009. 1. 16. 원고 A과 위 각 지금 가입하고 4,970,77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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