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8,1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B, 소외 D은 소외 E의 자녀들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E는 소외 F과 함께 각자 3,950만 원을 투자하여 1993. 9. 28. 오산시 G 답 1,157㎡ 및 H 답 3,835㎡를 지분 1/2씩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1993. 10.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E가 투자한 위 3,950만 원은 피고 B이 1988.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2,800만 원에 E가 피고 B을 위하여 위 2,800만 원을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 등을 합하여 조달한 것이다.
라. 오산시 H답 3,835㎡는 201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