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지분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피고 B, 소외 D은 소외 E의 자녀들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임.
  • E는 1993. 9. 28. 오산시 G 답 및 H 답을 F과 공동 매수하였고, F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E의 투자금 3,950만 원은 피고 B이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수령한 2,800만 원과 E가 이를 운용하여 얻은 수익으로 조달됨.
  • 오산시 H 답 3,835㎡는 2014. 5. 7. 이 사건 토지(H 답 2,805㎡) 등으로 분할됨.
  • E와 F은 2014. 7.경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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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7314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8,1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B, 소외 D은 소외 E의 자녀들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E는 소외 F과 함께 각자 3,950만 원을 투자하여 1993. 9. 28. 오산시 G 답 1,157㎡ 및 H 답 3,835㎡를 지분 1/2씩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1993. 10.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E가 투자한 위 3,950만 원은 피고 B이 1988.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2,800만 원에 E가 피고 B을 위하여 위 2,800만 원을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 등을 합하여 조달한 것이다. 라. 오산시 H답 3,835㎡는 201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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