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불인정에 따른 정산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정산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9. 4. 2.부터 2014. 8. 21.까지 금형제작 및 가공업체 'C'을 운영함.
  • 원고는 1999. 4.경부터 2014. 2. 28.까지 C의 대표 직함을 가짐.
  • 원고는 피고와 2,000만 원씩 출자하여 C을 공동 운영하기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C을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을 기화로 원고를 퇴사 처리하여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C의 총 재산이 2,29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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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72022 정산금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8,726,600원 및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화성시 D와 E에서 금형제작 및 가공업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로, 피고는 1999. 4. 2.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2014. 8. 2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1999. 4. 경부터 2014. 2. 28. C에서 퇴사할 때까지 C의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3,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9. 4.경 피고와 금형제작 및 가공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2,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C을 공동으로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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