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기계 무상 양도 및 피고의 고용 약정 위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0. 13. 피고와 이 사건 기계를 32,920,000원에 양도하는 유상양도계약서를 작성함.
계약서에는 대금 분할 지급, 기계 소유권의 피고 귀속, 원고 또는 지정인의 피고 도장 사업부 채용(5년 근무 가능하나 의무 아님) 등의 내용이 포함됨.
원고의 사위 B는 피고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6개월간 총 36,262,000원을 송금함.
B는 2013. 6. 1. 피고와 근...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7165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우리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4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3.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32,92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유상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대금지급)
1) 원고는 32,920,000원에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2) 대금지급은 다음 기재 일정으로 6개월간 분할로 지급한다.
1회 2012. 10.22.5,500,000원 2회 2012. 11, 22.5,500,000원
3회 2012. 12. 21.5,500,000원 4회 2013. 1.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