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4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3.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32,92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유상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대금지급)
1) 원고는 32,920,000원에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2) 대금지급은 다음 기재 일정으로 6개월간 분할로 지급한다.
1회 2012. 10.22.5,500,000원 2회 2012. 11, 22.5,500,000원
3회 2012. 12. 21.5,500,000원 4회 2013. 1.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