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대의원총회 소집절차상 하자로 인한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종중의 2014. 6. 29.자 대의원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 D 종친회는 E씨 시조 F의 후손 중 18세 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H, I, J, K, L, M 등 6개 문중으로 구성됨.
  •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K, L, M 문중에 소속된 종중원들임.
  • 피고 종중의 2013. 7. 7.자 종중규약에 따르면, 대의원총회가 회원 총회를 대신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 가능함.
  • 대의원은 소외되는 지역이나 문중이 없도록 10인 이내의 회원이 있는 문중에서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함(단, 사사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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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70194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1.A
2. B
3. C
피고
D 종친회
변론종결
2016. 2. 25.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1. 피고의 2014. 6. 29.자 대의원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 종친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E씨 시조 F의 후손 중 18세 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H, I, J, K, L, M 등 6개 문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6개 문중 중 K, L, M 문중에 소속된 종중원들이다. 나. 피고 종중의 2013. 7. 7.자 종중규약의 주요 내용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G을 공동조로 하는 후손으로서 만 20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다 회원이 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총회) 회원 총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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