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 종친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E씨 시조 F의 후손 중 18세 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H, I, J, K, L, M 등 6개 문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6개 문중 중 K, L, M 문중에 소속된 종중원들이다.
나. 피고 종중의 2013. 7. 7.자 종중규약의 주요 내용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G을 공동조로 하는 후손으로서 만 20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다 회원이 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총회) 회원 총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