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69446(본소) 공사대금
2016가합80409(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2,63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본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3/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42,6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0,031,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2. 11.5. 피고와 사이에,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상호명 주식회사 원진종합건설, 공사책임자 원고, 도급금액 660,000,000원, 공사기간 2012. 11월부터 2013. 3.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8.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상호명 C, 공사책임자 원고, 도급급액 660,000지금 가입하고 4,994,07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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