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525,57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1,587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을 대리한 D과 원고는 2013. 5. 4.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857㎡(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3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매매예약(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예약(계약)서
(중략)
4. 매매대금 및 그 지급
매매대금: 13억 2,000만원
지급방법: 매매대금 전액 일시불 지급, 매매대금은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하는 날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5. 매매예약 내용
가. '갑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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