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는 사무실 이전 및 확장을 위해 2013. 7. 9.경 이 사건 사무실을 분양받고, 2013. 7. 18.경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줌.
피고는 2013. 7. 9.경부터 ...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65932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샘이 2013. 8. 23. 작성한 2013년 증서 제266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C의 인수 경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이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D의 처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원고와 E은 각 'F'와 'G'라는 상호로 금형 및 사출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였는데 각자의 사업체를 합병하거나 독립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의논하여 오던 중, E은 2013. 5. 21.경 피고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었다.
3) E은 2013. 6. 5.경 D으로부터 C을 인수하여 2013. 6. 19.경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인수 이후 자금대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