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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65826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4. 26.
판결선고
2016. 5. 3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7.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8,711,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C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피고 D는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며,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수술을 받은 자이다. 나. 수술의 과정 및 경과 1) 원고는 2012. 12. 22, 스키를 타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등을 받은 후 피고 D로부터 '우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원인으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1. 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전 검사를 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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