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7.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8,711,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C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피고 D는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며,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수술을 받은 자이다.
나. 수술의 과정 및 경과
1) 원고는 2012. 12. 22, 스키를 타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등을 받은 후 피고 D로부터 '우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원인으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1. 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전 검사를 받았으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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