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식회사 에스씨어패럴코리아와 주식회사 크로스비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상품에 관하여 체결된 2013. 4. 30.자 매매계약을 233,248,7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6,503,800원, 원고 B에게 166,744,9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와 원고 B는 주식회사 에스씨어패럴코리 아(이하 '에스씨어패럴'이라 한다)에 'C' 등의 의류를 제작·공급하여왔다.
나. 그런데 에스씨어패럴은 원고 A에 대하여 2013. 1.부터 2013. 7.까지 총 66,503,8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B에 대하여 2012.부터 2013. 2.까지 총 166,744,93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에스씨어패럴은 2013. 4.30. 주식회사 크로스비(이하 '크로스비'라 한다)와 사이에 크로스비로부터 1,500,000,000원을 투자받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