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6천만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2010년, 2011년 수출행위는 배임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원고의 감사이자 실질적 경영자였음.
피고는 2009년 6월경 D이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설립함.
피고는 2009년 6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원고가 제이유신에 수출하던 제품 249,892,800원 상당을 D 명의로 수출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6159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3.
판결선고
2015. 3.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1,281,27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 5. 14. 설립되었고,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C과 피고 사이에는 이혼 등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13르2370) 이 계속 중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감사이자 실질적 경영자로서 2005년부터 인도의 제이유신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C과 불화가 심해지자 이혼을 결심하고 2009. 6.경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체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 22.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