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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399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중기를 인도받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80,00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9,378,1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13. 10. 4.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고 한다)의 중개로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기증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기중기는 1992년에 제작된 것으로서 2005년에 제작된 닛산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D 홈페이지의 매물정보에는 미쓰비시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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