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04,232,517원 및 그 중 60,775,517원에 대하여는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232,517원 및그 중 60,775,517원에 대하여는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농수산 특산물 도소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2011. 8. 1.부터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D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데 회장으로 불리며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2. 17. 김포시 E, F 토지를 소유자인 G로부터 220,000,000원(계약금 52,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12. 6. 10., 잔금 68,000,000원 2012. 8. 10.)에, 2012. 3. 1. 위H, I토지를 소유자인 J로부터 480,000,000원(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