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임.
  • 원고는 피고의 총주식 105,540주 중 20,000주를 소유한 주주임.
  • 2009. 11. 30. 피고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32조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를 '회사의 이사는 2명 이상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정관변경 결의(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 결의')를 함.
  •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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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4859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원고
주식회사 마에스트로인베스터스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14. 11. 10. 임시주주총회에서 B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자문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 3. 23. 설립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총주식 105,540주중 20,000주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09. 11.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 제32조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회사의 이사는 2명 이상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정관변경 결의(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임기가 2014. 9. 27. 만료되었고, 2014. 10. 6. 당시 피고의 이사로는 위 C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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