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자문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 3. 23. 설립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총주식 105,540주중 20,000주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09. 11.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 제32조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회사의 이사는 2명 이상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정관변경 결의(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임기가 2014. 9. 27. 만료되었고, 2014. 10. 6. 당시 피고의 이사로는 위 C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