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항변의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망 E의 재산이 장남인 망 F에게 대부분 상속되고 원고에게는 상속된 것이 없자, 원고는 망 F 사망 후 망 F의 상속인들에게 재산 일부를 요구함.
  • 이에 피고들은 2006. 10. 4. 원고에게 4억 원을 2010년 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해 줌.
  •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억 원을 주는 대신 피고들의 고모들이 상속재산 분배 요구를 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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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4804 약정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5. 26.
판결선고
2015. 6. 2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은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가족관계 및 재산상속 등 망 E의 장남은 망 F, 장녀는 G, 차녀는 H, 3녀는 I, 4녀는 J, 차남은 K, 3남은 L, 4 남은 원고이고, 망 F의 처는 M. 아들은 피고들이다. 망 E의 소유였던 수원시 권선구 N 대 904m2, 0 대 381m2, P 대 121m2은 망 F에게 상속되었다가, 망 F의 사망(1998. 4. 12.)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M 명의로 등기되었고, 위 N 지상에 피고들이 4층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들 명의로 등기되었고, 망 E의 소유였던 수원시 권선구 Q 대 1005m2는 K 명의로, R 대 721m2은 L 명의로 각 등기되었다. 한편, 망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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