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은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로 본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가족관계 및 재산상속 등
망 E의 장남은 망 F, 장녀는 G, 차녀는 H, 3녀는 I, 4녀는 J, 차남은 K, 3남은 L, 4 남은 원고이고, 망 F의 처는 M. 아들은 피고들이다.
망 E의 소유였던 수원시 권선구 N 대 904m2, 0 대 381m2, P 대 121m2은 망 F에게 상속되었다가, 망 F의 사망(1998. 4. 12.)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M 명의로 등기되었고, 위 N 지상에 피고들이 4층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들 명의로 등기되었고, 망 E의 소유였던 수원시 권선구 Q 대 1005m2는 K 명의로, R 대 721m2은 L 명의로 각 등기되었다.
한편, 망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