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 부분 48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ㄴ) 부분 484㎡,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ㄷ) 부분 484㎡,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ㄹ) 부분 12㎡ 각 지상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ㅁ) 부분 484㎡ 지상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며,
다. 32,001,280원 및 2015. 8. 27.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 종료일까지 월 1,794,82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 종료일까지 월 1,016,8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는 2009. 3. 6.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이하 '서울축협'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성교회, 근저당권자 서울축협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축협의 신청으로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4. 8. 27.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C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