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1

사건
2014가합13245 매매대금반환 등
원고
주식회사 시지바이오
피고
1. 주식회사 A
2.B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4억 5,34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억 5,344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1) 원고는 2012. 1.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와, 위 피고로부터 에이버리 데니슨 벨기에(Avery Dennison Belgie bvba. 이하 '에이버리 데니슨')가 생산하는 점착필름 및 하이드로콜로이드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망 C는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 A가 에 이버리 데니슨과 체결한 독점공급계약서(갑5호증)를 보여주면서 '피고 A가 이 사건 원단의 한국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 A와 계약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