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4억 5,34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억 5,344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1) 원고는 2012. 1.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와, 위 피고로부터 에이버리 데니슨 벨기에(Avery Dennison Belgie bvba. 이하 '에이버리 데니슨')가 생산하는 점착필름 및 하이드로콜로이드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망 C는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 A가 에 이버리 데니슨과 체결한 독점공급계약서(갑5호증)를 보여주면서 '피고 A가 이 사건 원단의 한국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 A와 계약을 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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