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18. 피고와 화성시 C 답 9,356m2(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연 차임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8.부터 2017. 10.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토지가 답이며 낚시터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임을 명시하고, 원고가 낚시터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행정처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관련 법령 위반 시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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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2679 손해배상 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 피고와, 피고에게 화성시 C 답 9,356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연 차임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8.부터 2017. 10.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계약내용(약정사항) 이 사건 토지 면적 9,356m2는 답이다. 이 사건 토지를 낚시터로 사용하나 낚시터 허가 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각종 행정처분, 민·형사상 책임은 원고가 진다. 제2조(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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