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10. 18. 피고와 화성시 C 답 9,356m2(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연 차임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8.부터 2017. 10.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토지가 답이며 낚시터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임을 명시하고, 원고가 낚시터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행정처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관련 법령 위반 시 원상회복...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2679 손해배상 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 피고와, 피고에게 화성시 C 답 9,356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연 차임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8.부터 2017. 10.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계약내용(약정사항)
이 사건 토지 면적 9,356m2는 답이다. 이 사건 토지를 낚시터로 사용하나 낚시터 허가
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각종 행정처분, 민·형사상 책임은 원고가 진다.
제2조(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