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166,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157,734원 및그 중 138,166,398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91,991,336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로 2013. 8. 14. 유한회사 용암건설(이하 '용암건설'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용암건설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를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2013. 9. 2. 원고와, 임차인을 피고, 실사용자를 용암건설로 하는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물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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