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5,210,018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2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8,315,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3. 피고와 화성시 C 전 2,316m2(이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8,7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05. 6. 21.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6,2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각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5. 10. 접수 제60209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