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후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5.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8,7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05.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를 1억 6,2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건(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마쳐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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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104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5,210,018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2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8,315,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3. 피고와 화성시 C 전 2,316m2(이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8,7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05. 6. 21.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6,2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각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5. 10. 접수 제60209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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