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는 2011. 5. 28.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2011. 7. 14. D과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D 대표이사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책임지고 경료해주겠다고 약정함.
원고는 F에게 2011. 7. 14.부터 2011. 12. 9.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함.
이 사건 토지는 2013. 1. 11. 임의경매로 G에게 매각...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468 약정금
원고
A종중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5. 28. 주식회사 D(이하 'D')로부터 화성시 E 임야 5402m2 중 493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같은 날 D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4. D과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D 대표이사 F은 자신이 책임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경료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F에게 2011. 7. 14. 5,000만 원, 같은 해 9. 2. 4,000만 원, 같은 해 12. 9. 1,000만원 등을 지급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