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5. 28. 주식회사 D(이하 'D')로부터 화성시 E 임야 5402m2 중 493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같은 날 D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4. D과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D 대표이사 F은 자신이 책임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경료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F에게 2011. 7. 14. 5,000만 원, 같은 해 9. 2. 4,000만 원, 같은 해 12. 9. 1,000만원 등을 지급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