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약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계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지연손해금 231,985,644원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A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 신축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 2013. 6. 26.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에서 A을 제외하고, 준공예정일을 2013. 7. 30.로, 지체상금율을 '없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13. 7.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함.
  • 피고는 201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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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0178 공사대금
원고
엠에이치건설 주식회사
피고
성운로지텍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985,64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A으로부터 안성시 B에 C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2. 6. 1., 준공예정일 2013. 1.31. 계약금액 7,904,6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 하자보수보증금율 3/100,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지체상금율 1/1,000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26.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에서 위 A을 제외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3. 1. 31.'에서 '201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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