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및 당사자 능력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소는 당사자 능력 부재로 각하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확정일자 선후 관계에 따라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6. 1. D과 혼인 후 2013. 2. 15. 협의이혼함.
  • D은 2011. 1. 21. E과 F빌딩 406호(이 사건 빌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7. 확정일자, 2011. 2. 27. 전입신고를 마침.
  • D은 2012. 2. 7.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2012. 2. 27. 이 사건 빌라에서 전출신고를 마침.
  • 원고는 2013. 2. 6. E...

사건
2014가단74908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1. B
2. 동수원세무서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6. 2.

주 문

1. 원고의 피고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923,391원을 삭제하고, 피고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84,102,900원을 270,026,29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1. D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2. 1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1) D은 2011. 1. 21. E과 사이에 오산시 F빌딩(이하 'F빌딩'이라 한다) 중 406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관리비 월 116,800원, 임대기간 2011. 2. 7.부터 2012. 2.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1. 2. 7. 확정일자를, 2011. 2. 27.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각 마쳤다. (2) D은 2012. 2. 7. E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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