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923,391원을 삭제하고, 피고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84,102,900원을 270,026,29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1. D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2. 1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1) D은 2011. 1. 21. E과 사이에 오산시 F빌딩(이하 'F빌딩'이라 한다) 중 406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관리비 월 116,800원, 임대기간 2011. 2. 7.부터 2012. 2.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1. 2. 7. 확정일자를, 2011. 2. 27.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각 마쳤다.
(2) D은 2012. 2. 7. E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관리비지금 가입하고 5,407,9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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