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연대하여 67,2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67,2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F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0. 3. 5. 40,000,000원, 5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2010. 6. 15.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2011. 2. 7.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작성 증서 2011년 제117호로,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채권자 피고 D, E으로 하여 '채권자는 2011. 1. 31. 채무자에게 3,618,435,000원을 변제기 2011. 4. 30.로 정하여 이자 없이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최고액을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