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 실권 및 제3자 채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회생절차 종결로 인한 채권 실권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 원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채권 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F회사의 직원으로, 2010년 F회사 명의 계좌로 총 1억 원을 송금함.
  • 2011. 2. 7. 피고 B을 채무자, 피고 C을 연대보증인, 피고 D, E을 채권자로 하는 3,618,435,000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됨.
  •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회사들이 오산시 G...

사건
2014가단74106 대여금반환 등
사원피 등
원고
A
피고
1.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D
4. E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연대하여 67,2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67,2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F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0. 3. 5. 40,000,000원, 5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2010. 6. 15.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2011. 2. 7.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작성 증서 2011년 제117호로,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채권자 피고 D, E으로 하여 '채권자는 2011. 1. 31. 채무자에게 3,618,435,000원을 변제기 2011. 4. 30.로 정하여 이자 없이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최고액을 3,6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