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차용증의 진정성립 및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22. C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차용증(대여금 5,000만 원, 변제기 2014. 11. 22., 이자 월 3%)을 교부받음.
  • 원고는 2014. 5. 23. C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 5,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함.
  • C은 2014. 6. 23.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150만 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함.
  • 피고와 C은 1984. 5. 25. 혼인하였다가 2008. 7. 21. 이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4가단73257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2. C으로부터 대여금액 5,000만 원, 변제기일 2014. 11. 22. 이자 월 3%로 하는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23. C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 5,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농협 D) 로 입금하였다. 다. C은 2014. 6. 23.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150만 원을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와 C은 1984. 5. 25. 혼인하였다가 2008. 7. 21.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 1의 각 기재,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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