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및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은 원고에게 7,879,914원의 채무가 있음.
  • B은 2013. 5. 2.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이 사건 부동산에는 광남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3. 10. 7.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고 말소함.
  • 피고와 B은 1988. 1. 22.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4. 5. 7. 협의이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본안 전 항변)

...

사건
2014가단71862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 체결된 증여계약은 7,879,91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79,9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카드 사용대금 지급을 연체하여 2013. 4. 29. 원고와 사이에 606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되 이를 2013. 6. 5.부터 2016. 5. 5.까지 36개월간 균등 상환하고 그 지연이자는 19.5%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B은 2014. 12. 1. 기준 원고에 대하여 총 7,879,914원(= 원금 5,886,785원 + 이자 729,267원 + 연체료 1,263,862원)의 채무가 있다. 나. B은 2013. 5. 2. 당시 배우자이던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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