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 체결된 증여계약은 7,879,91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79,9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카드 사용대금 지급을 연체하여 2013. 4. 29. 원고와 사이에 606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되 이를 2013. 6. 5.부터 2016. 5. 5.까지 36개월간 균등 상환하고 그 지연이자는 19.5%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B은 2014. 12. 1. 기준 원고에 대하여 총 7,879,914원(= 원금 5,886,785원 + 이자 729,267원 + 연체료 1,263,862원)의 채무가 있다.
나. B은 2013. 5. 2. 당시 배우자이던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