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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71619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및이에 대하여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2014. 2. 4. 원고를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 1, C을 채무자 2, 그리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채무자 3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4. 3. 5.까지,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라 한다)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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