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71558(본소)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약정금
2015가단5046(반소) 손해배상청구 및 약정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다가구 주택 3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4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3은 원고(반소피고)가, 2/3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400만 원에 대하여 입금받은 다음날부터 반환할 때까지 월 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 9. 피고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다가구 주택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월차임을 35만원, 임대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기간 중인 2014. 9.경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2014. 10. 1.경 원고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계속 거주하겠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D을 통해 2014. 11. 16.까지금 가입하고 5,346,6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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