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액을 공제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경기대학교) 소속 교수들임.
피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함.
피고는 2007. 8.부터 2012. 7.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교수들에게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교비회계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기타 수당 또는 복리후생수당 명목으로...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6746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학교법인 경기학원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피고는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공제내역 각 원고별 기공제금 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경기대학교 소속 교수들이다.
나. 피고는 경기대학교 교직원들로 구성된 전국사립대학노동조합연맹 경기대학교 노동조합과 200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교직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개인부담금(이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라고 한다)을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와 위 노동조합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 중 사학연금 등과 관련된 내용(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