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5,219,670원, 선정자 D에게 14,624,408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합성수지 재생, 제조 및 도매업, 재활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대건산업 주식회사(이하 '대건산업'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원고(선정당사자)는 1999. 4. 15.부터, 선정자 D는 2006. 9. 11.부터 각 2014. 7. 31.까지 E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원고(선정당사자)는 25,219,670원, 선정자 D는 14,624,408원의 퇴직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대건산업은 2012.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 8. 20. 회생절차 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