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가단66105 판결 대여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망인(피고들의 피상속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F은 2010년 2월 19일 G 주식회사 및 H와 화성시 I 임야 일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I 토지는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J, K, L, M, N, E 토지로 분필됨.
  • 망인은 2010년 10월 30일 소외 회사에 J, K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망인은 2011년 3월 17일 H에게 L, M 임야를 매...

사건
2014가단66105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E 임야 99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피고들 지분표기재각 지분 비율에 관하여 2012. 1. 1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1,428,571원, 피고 C은 14,285,714원, 피고 D은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G 주식회사 등 사이의 매매계약 1) 망인은 2010.2. 19.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분할 전 화성시 I임야 18,149m2 중 9,258m2(약 2,800평)를 매매대금 8억 8,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같은 날 'H외 1인'과 18,149m2 중 7,273m2(약 2,200평)를 6억 9,3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망인과 소외 회사 및 H는 같은 날위 임야 중 일부인 7,273m2를 평당 315,000원에 매매하고, 단, 묘지 부분은 측량 후 면적이 가감될 수 있으므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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