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E 임야 99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피고들 지분표기재각 지분 비율에 관하여 2012. 1. 1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1,428,571원, 피고 C은 14,285,714원, 피고 D은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G 주식회사 등 사이의 매매계약
1) 망인은 2010.2. 19.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분할 전 화성시 I임야 18,149m2 중 9,258m2(약 2,800평)를 매매대금 8억 8,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같은 날 'H외 1인'과 18,149m2 중 7,273m2(약 2,200평)를 6억 9,3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망인과 소외 회사 및 H는 같은 날위 임야 중 일부인 7,273m2를 평당 315,000원에 매매하고, 단, 묘지 부분은 측량 후 면적이 가감될 수 있으므로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