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300,000원에서 2015. 1.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전부 81.17m2 및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7,700,000원 및 2015. 1. 17.부터 위 각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인 원고들은 2012. 3. 19.경 피고와, 위 건물의 3층 전부 81.17m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 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관리비 월 3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4. 4.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피고에게 위 건물 3층 전부를 인도하여 주었다.
나. 그 후 원고들은 2012. 5.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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