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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63861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제일화학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와 피고 사이에 2012.9.17. 체결된 증여계약은 22,751,66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751,6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내지 갑5, 갑6의 1, 2, 갑7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 원고는 합성수지 및 무기난연제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이고, B는 'C'라는 상호로 사출성형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7. 7. 20.부터 2013. 1. 31.까지 B에게 요소수지를 납품하였다. (3) 원고는 B에 대하여 물품대금 22,751,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4. 1.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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