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70,984원 및 그 중 56,591,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4. 11. 24.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470,984원 및 그 중 56,591,526원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1. 8. 1.부터 2013. 7. 31.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보험자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 연대보증인 피고 B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참가인과 체결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계약에 따른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유·무선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을 담보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가 대리점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참가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3. 7. 30. 참가인지금 가입하고 5,401,7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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