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310,698,810원을 322,698,81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C와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제503동 제1층 제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3.14. 채권최고액 4억 3,200만원, 같은 달 23.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같은 해 8.8.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일자 무렵 C에게 합계 654,220,349원 상당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대출원리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