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703,9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D은 평택 소재 E에서 같이 근무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위 회사에서 퇴직하여 각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4년 4월경 피고 B와 D이 원고에게 함께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나. 원고가 위 제안을 수용하였고, 공장 확보, 기계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원고가 90,000,000원, 피고 B가 30,000,000원, D이 2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D은 신설될 회사를 위 3명이 운영하되 원고는 납품, 피고 B는 생산, D은 개발, 구매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다만 피고 B의 제수인 피고 C을 사업자등록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