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88798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에 대하여 7,5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함.
소외 회사는 2013. 11. 11.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피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자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5229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 27.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11. 22. 접수 제1833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88798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7,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1. 11. 피고와 별지 목록 1항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피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당시 소외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