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C, 피고 D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8,988,898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피고 E은 7,900,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다. 피고 F은 8,527,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C, 피고 D은 각 28,988,898원씩, 피고 E은 7,900,810원, 피고 F은 8,527,15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