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회장들의 차량 무단 사용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E은 원고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7,900,8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 D은 망 B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차량 무단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57,977,796원의 절반인 각 28,988,898원 및 지연손해금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함.
  • 피고 F은 차량 무단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8,527,1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E은 2010. 10.경 원고 산하 경기도지부 오산시지회장으로 임명되어 원고 소유의...

사건
2014가단534325 자동차인도 등
원고
사단법인 A
피고
1. 망 B의 소송수계인
가. C
나. D
2. E
3. F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C, 피고 D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8,988,898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피고 E은 7,900,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다. 피고 F은 8,527,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C, 피고 D은 각 28,988,898원씩, 피고 E은 7,900,810원, 피고 F은 8,527,15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가. 피고 E은 2010. 10.경 원고 산하 경기도지부 오산시지회장으로 임명되어 원고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는데, 2012. 10.경 2년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E의 새시 홍보 천막 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수원지방법원 2010가소10974 (보험료)구상금청구소송의 2013. 11. 11.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759,64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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