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9. 19. 피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전 1,118m2(일부가 D로 분할되기 전에는 면적이 1,157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소유 145/350 지분 중 60/350 지분[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중 198.34m2(60평)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분 매매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매매대금 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 위 허가지역이 해제될 경우에 하기로 하고, 대신 이를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