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 E, F(이하 이들을 합하여 'D 등'이라 한다)은 1997.경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19세대(이하 'G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E은 1997. 3. 21. 원고에게 G아파트를 완공 후 분양하여 1억 1,000만 원(이자 포함)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였고, E과 F은 1999. 3. 6. 원고에게 G아파트 다동 105호 및 다동 101호를 원고가 임차(전세) 분양처분 할 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 4. F과 사이에, 이전에 작성된 G아파트 채권에 의한 분양계약서는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