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 여부 및 담보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 E, F(이하 'D 등')은 1997년경 G아파트 19세대를 신축, 분양함.
  • E은 1997. 3. 21. 원고에게 G아파트 완공 후 분양하여 1억 1,000만 원(이자 포함)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자인서를 작성함.
  • E과 F은 1999. 3. 6. 원고에게 G아파트 다동 105호 및 다동 101호를 원고가 임차(전세) 분양처분할 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이행하겠다는 자인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00. 1. 4. F과 사이에,...

사건
2014가단52854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E, F(이하 이들을 합하여 'D 등'이라 한다)은 1997.경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19세대(이하 'G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E은 1997. 3. 21. 원고에게 G아파트를 완공 후 분양하여 1억 1,000만 원(이자 포함)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였고, E과 F은 1999. 3. 6. 원고에게 G아파트 다동 105호 및 다동 101호를 원고가 임차(전세) 분양처분 할 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 4. F과 사이에, 이전에 작성된 G아파트 채권에 의한 분양계약서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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