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4. 피고들과 화성시 D 주택 리모델링 공사계약(도급금액 112,600,000원, 공사기간 2012. 6. 4. ~ 2012. 7. 7.)을 체결함.
  • 피고들은 추가 공사 견적서를 여러 차례 제출함.
  • 피고들은 2012. 8. 22. 미시공 부분 공사금액이 5,380만 원이라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미공사 금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건축주에게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 피고들은 2012. 9. 19. 공사 지연으로 인...

사건
2014가단528276 손해배상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11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4. 피고들과 화성시 D 지상 원고 소유 주택에 관하여 도급금액 112,600,000원, 공사기간 2012. 6. 4.부터 2012. 7. 7.까지로 한 리모델링공사계약(이하'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2. 6. 12. 철거공사, 천정공사, 벽체 추가공사비 1,430만 원, 2012. 7. 23. 거실천정, 안방 추가공사비 870만 원, 2012. 8. 10. 1,2층 거실 및 2층 가족실 커튼공사비 415만 원, 2012. 8. 16. 침대 구입비 540만 원, 2012. 10. 28.계단 공사를 추가공사비 69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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