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11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4. 피고들과 화성시 D 지상 원고 소유 주택에 관하여 도급금액 112,600,000원, 공사기간 2012. 6. 4.부터 2012. 7. 7.까지로 한 리모델링공사계약(이하'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2. 6. 12. 철거공사, 천정공사, 벽체 추가공사비 1,430만 원, 2012. 7. 23. 거실천정, 안방 추가공사비 870만 원, 2012. 8. 10. 1,2층 거실 및 2층 가족실 커튼공사비 415만 원, 2012. 8. 16. 침대 구입비 540만 원, 2012. 10. 28.계단 공사를 추가공사비 69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