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52570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금 133,976,901원, 원고 B에게 금 130,226,901원, 원고 C, D에게 각 금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금 209,800,450원, 원고 B에게 금 201,526,150원, 원고 C, D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E은 2014. 1. 13. 15:35경 피고 주식회사 중호렌트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대여한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미육교 앞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보라동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고 E은 마침 피고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소외 G 운전의 125cc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왼쪽 측면을 피고 차량의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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