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 및 렌트카 회사의 공동 책임 인정 및 피해자 과실 상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33,976,901원, 원고 B에게 130,226,901원, 원고 C, D에게 각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4. 1. 13. 피고 E은 피고 회사 소유의 렌트카를 운전하여 신호 위반 후 오토바이와 충돌함.
  • 이 사고로 오토바이 동승자 망인이 뇌간마비로 사망함.
  • 망인은 오토바이 탑승 당시 안전모 미착용 및 정원 초과 탑승 상태였음.
  •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 원고 C은 망인의 형, 원고 D...

사건
2014가단52570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주식회사 중호렌트카
2. E
피고1.보조참가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금 133,976,901원, 원고 B에게 금 130,226,901원, 원고 C, D에게 각 금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금 209,800,450원, 원고 B에게 금 201,526,150원, 원고 C, D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E은 2014. 1. 13. 15:35경 피고 주식회사 중호렌트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대여한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미육교 앞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보라동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고 E은 마침 피고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소외 G 운전의 125cc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왼쪽 측면을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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