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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24090 계약금등 반환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서로 동서지간으로 2013. 11.경 피고가 운영하는 D 제품에 관한 대리점 영업, 관리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5. 계약금 1,300만 원, 2013. 11.6.2,700만 원, 2013. 11. 19.500만원등 1차 중도금 합계 3,200만 원, 2013. 11. 29. 2차 중도금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 C, 피고는 2013. 12. 1. 대리점영업, 관리권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온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대상거래처는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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