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C가 E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어 10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확정됨.
C는 2012. 11.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1596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1.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1. 12. 접수 D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1) 원고는 C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2011. 8. 19.경부터 2012. 6. 1. 경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합계 145,500,000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C는 2011. 8. 19.경부터 2012. 5. 8. 경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받은 위 145,500,000원 중 121,0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이후 원고는 C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41,500,000원만을 반환받았다.
3) 이에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