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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20173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3. C(개명전 D)
4. E
피고
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2. F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627,694원, 원고 B, C, E에게 각 14,127,6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5.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3,450,000원, 원고 B, E에게 각 30,200,000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는 2014. 4. 10. 19:52경 H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가해트럭'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영동 방면에서 옥천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I 앞 삼거리(이하 '이 사건 삼거리'라고 한다)를 지나게 되었다. (2)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 사건 삼거리는 신호등이 없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가해트럭을 운전하던 G는 이 사건 삼거리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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