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627,694원, 원고 B, C, E에게 각 14,127,6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5.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3,450,000원, 원고 B, E에게 각 30,200,000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는 2014. 4. 10. 19:52경 H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가해트럭'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영동 방면에서 옥천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I 앞 삼거리(이하 '이 사건 삼거리'라고 한다)를 지나게 되었다.
(2)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 사건 삼거리는 신호등이 없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가해트럭을 운전하던 G는 이 사건 삼거리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이지금 가입하고 4,993,0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