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는 2009. 9. 16. 이 사건 201, 202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이 사건 201, 202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9999 점유회복
원고
디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1.A 2. B 3. C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8. 12. 8. 피고 C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 시설(E,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착공일 2008. 12., 준공예정일 착공일로부터 150일 이후, 계약금액 2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는 위 계약금액 25억 원 중 1,375,000,000원은 현금으로, 1,125,000,000원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1, 202호'라고 한다)을 대물변제로 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09. 7. 8.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