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전기사용료, 장비사용료 등 공제 주장 및 상계 항변 중 일부는 기각되고, 일부는 인정되나 청구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와 (주)덕의산업은 2012. 3. 1. 자갈파쇄 및 모래선별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덕의산업에 대한 대여비채권 111,7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덕의산업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비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 2013. 1. 23. 가압류결정을 받고 2013. 1....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9340 추심금
원고
A
피고
인성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34,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덕의산업은 2012. 3. 1. 공주시 장기면 동현동 산54 금강동현지구현장 에서의 자갈파쇄 및 모래선별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덕의산업에게 대여비채권 111,700,000원이 있어 이를 피보전채권(이하'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카단100144호로 위 도급계약에 따른 덕의산업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비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2013. 1. 23.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 25. 제3채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