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4. 10. 15.부터, 피고 C은 2014. 8. 27.부터, 피고 D은 2015. 2. 17.부터 각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B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20.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케이엠14톤 웡바디 화물 차량(등록번호 F,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차량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