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할부금 미납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의무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 주식회사와 D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해 인용됨.
  •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특약사항에 따른 차량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어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2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케이엠14톤 웡바디 화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같은 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차량을 피고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입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

사건
2014가단51888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D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4. 10. 15.부터, 피고 C은 2014. 8. 27.부터, 피고 D은 2015. 2. 17.부터 각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B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20.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케이엠14톤 웡바디 화물 차량(등록번호 F,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차량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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