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부지 점유 주체 판단 기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1. 2. 9. 이 사건 도로부지 중 1,289분의 630지분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 B은 2008. 12. 24. 이 사건 도로부지 중 1,289분의 659지분 및 다른 부동산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도로부지는 1962.경부터 현황도로로 이용되어 옴.
  • 이 사건 도로부지는 1962.경 마을 주민들이 전 소유자로부터 구두 사용 승낙을 받아 리어카 통행이 가능한 현...

사건
2014가단518293 부당이득금
원고
1.A
2. B
피고
용인시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37,835원 및 2015. 7. 7.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 A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89분의 630지분에 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169,557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3,371,785원 및 2015. 7. 7.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 B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89분의 659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608,48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A이 1,289분의 630지분, 원고 B이 1,289분의 659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청구취지에 위부 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상실일을 기재한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1. 2.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89분의 630지분에 관하여 2001.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은 2008. 12. 24.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89분의 659지분 및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는 1962.경부터 현황도로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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